"공무원 품위 유지 훼손…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 해양수산부 세종청사 현판 ⓒ서성진 기자
    ▲ 해양수산부 세종청사 현판 ⓒ서성진 기자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이 성비위와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총 289건의 징계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해수부·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총 289건이다.

    해수부 공무원이 5년간 받은 징계는 77건으로 △2019년 15건 △2020년 10 △2021년 21건 △2022년 16건 △2023년 15건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모두 212건으로 △2019년 42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54건 △2023년 52건으로 해수부보다 훨씬 많았다. 

    징계처분 사유로는 △성비위 △음주운전 △우월적 지위(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 갑질행위), 기타(폭행, 분륜 등) 등이 있었다.

    한편, 농해수위 소관 또 다른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삼림청도 최근 5년간 받은 징계는 각각 53건, 16건, 32건이었다. 이들 부처와 비교하면 해수부와 해경이 받은 징계는 전체 농해수위 소관부처의 75%에 육박한다. 

    이병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의 문제로 공무원의 품위유지가 훼손되고 있다"라며 "농식품부, 해수부를 비롯한 기관은 기강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