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명중 찬성 615명…연내 새조합장 선출
  • ▲ 상계2구역 재개발조합.ⓒ네이버지도
    ▲ 상계2구역 재개발조합.ⓒ네이버지도
    조합 내홍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갈등의 핵심이었던 조합장이 해임됐기 때문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는 지난 21일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진행한 결과 조합장 김모씨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1357명중 의사정족수를 초과한 701명이 참석했다. 

    김씨에 대한 해임안은 찬성이 615명‧반대 3표‧무표기권 83표 등으로 통과됐다. 김씨외 조합임원 7명도 해임됐다. 

    상계2구역 재개발은 총공사비 약 4775억원에 2200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지난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후 조합원간 의견차이로 오랜시간 표류했다. 이후 11년만인 2021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사비를 기존 3.3㎡당 472만원에서 595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이 투표용지를 넣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등 부정투표 의혹도 불거졌다.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가 부정투표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상화위원회를 결성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조합장 김씨가 연 4000만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횡령했다며 고소한뒤 해임절차에 나섰다. 

    정상화위원회는 지난 4월 총회를 열고 조합장 및 임원진 10여명에 대한 해임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해임된 임원진은 정족수를 문제삼으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7월 김씨가 조합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김씨가 지난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정상화위원회는 다시 해임총회를 열고 김씨에 대한 2차 해임안을 가결했다.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 측은 "법원과 구청에 협조를 요청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선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올해 새 조합장을 선출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관리처분인가, 하반기에는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