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도로 건설·농어민 피해 보상 등 요구발전소 관련 법 개정 위해 국회 청원도
  • ▲ 고성군은 고성그린파워와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약을 지난 4월 2일 체결했다.ⓒ고성군
    ▲ 고성군은 고성그린파워와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약을 지난 4월 2일 체결했다.ⓒ고성군


    SK건설이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대 91만2056㎡에 짓는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지와 인접지역에 거주 중인 시민들의 보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잡음이 일고 있다.

    8일 SK건설에 따르면 고성 화력발전소는 발전 용량이 총 2000메가와트(MW)급 규모이며 사업비는 4조5300억원이다. 1호기는 2020년 10월, 2호기는 2021년 4월 준공 예정이다.

    SK건설은 SK가스, 한국남동발전, KDB인프라산운용 등과 함께 지난해 6월 고성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고성그린파워(GGP)를 구성했다. 지분율은 한국남동발전 29%, SK가스 19%, SK건설 10%, KDB인프라자산운용 42% 등이다. GGP 주관사와 화력발전소 시공은 SK건설이 맡는다.

    지난 4월 2일 GGP는 고성군과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고성 화력발전소 계획을 원안 가결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GGP는 화력발전소 부지에 살고 있는 군호마을 주민들의 이주 단지 조성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가 마무리되면 내년 9월 화력발전소가 착공될 전망이다.

    여기에 두산중공업은 지난 7일 고성 화력발전소 1, 2호기에 포함되는 보일러와 터빈 등을 7000여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혀 공사가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알렸다. 

    고성군 관계자는 "현재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군민들이 의견을 모아 화력발전소를 자율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천시민들이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달라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설명혔다.  
      

  • ▲ 사천시 주민들은 고성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책위를 구성하며 반발하고 있다.ⓒ사천시
    ▲ 사천시 주민들은 고성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책위를 구성하며 반발하고 있다.ⓒ사천시


    이처럼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사업지 인근 거주민들의 속은 반대로 까맣게 타고 있다.

    사천시민들은 지난해 8월 신삼천포화력발전사업(NSP) 사천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출범시켜 요구사항 등을 전달해 왔다.

    지난 9월에는 대책위가 사천시와 함께하는 민관협의 기구로는 대외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 기구로 조직을 재결성하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천시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없다. 시는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민관협의 기구 활동으로 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민간 기구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의해 사천시민들은 환경 오염 등 피해를 보고 있다. 고성 화력발전소는 삼천포 화력발전소 옆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더 큰 손실이 예상된다"며 "두 화력발전소 반경 5km 내에 거주하는 고성군민은 6%, 사천시민은 94%에 이른다"고 전했다.

    사천시, 대책위와 고성그린파워 간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고성 화력발전소로 통하는 우회도로 건설과 발전소 건설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현재 사천시, 대책위, GGP는 도로 건설을 놓고 협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천시는 대성초등학교에서 향촌농공단지까지 4.6㎞ 구간의 부지를 GGP가 매입해 6차선 도로를 건설할 것을 GGP에 주문했다. 향촌농공단지에서 고성군 경계까지 1.2㎞ 구간의 77번 국도 4차선 확장, 포장도 요구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오가는 차량에다 고성 화력발전소 공사 차량까지 더해지면 사천 시내를 통과하는 기존 도로의 교통 체증이 심화돼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 나온 GGP 대외협력단은 결정 권한이 없어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GP 관계자는 "상생을 위해 일부 요구는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책위 관계자는 "GGP가 시간만 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3차 협상까지 진행됐지만 합의된 사항은 없다. 오는 9일 협상이 재개된다"고 전했다. 

    이어 "도로 건설은 TF를 통해 협의할 것"이라며 "대책위 산하 농어촌특위에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농민, 어민들의 피해를 집계하면 그에 대한 보상 문제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7월 국회에 발전소 주변 지원법과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청원을 제출했다. 청원서는 발전소 소재지에 65%를 배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비율 조정과 지원금 배분방식 요건에서 인구와 지역 요건 비중을 늘리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성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청원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성 화력발전소 자체는 국가사업인 데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있어 사천시민들이 양보했다"며 "하지만 시민들의 피해를 두고 볼 수 없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