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특수관계인 내부거래 '쉬쉬' 아모레·부영 등 13곳 공시 점검 한차례도 안받아
  • ▲ OCI 등 6개 대기업 집단이 내부거래 등의 공시위반으로 무더기로 제재를 받게 됐다ⓒ뉴데일리 DB
    ▲ OCI 등 6개 대기업 집단이 내부거래 등의 공시위반으로 무더기로 제재를 받게 됐다ⓒ뉴데일리 DB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위반에 대한 점검을 받지 않았던 OCI 등 6개 대기업 집단이 무더기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2일 OCI, 동부,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림, 영풍 소속 215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8개사가 5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15억410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3년간의 조사대상기간(2012년 4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중 가장 많은 공시위반이 드러난 곳은 OCI로 8개사에서 23건이 적발돼 9억924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계열회사인 디씨알이 등과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혐의다.

    이어 동부가 5개사에서 10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금호아시아나 4개사 10건, 효성 6개사 9건, 대림 3개사 4건, 영풍 2개사 2건 순이었다.

     

  • ▲ OCI 등 6개 대기업 집단의 공시위반 내용ⓒ자료=공정위
    ▲ OCI 등 6개 대기업 집단의 공시위반 내용ⓒ자료=공정위

     

    유형별로는 지연공시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의결·미공시 18건, 미의결 6건, 미공시 4건이었다.

    이들 회사는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과 상품 용역거래를 하거나 주식담보를 제공받으면서 제때 공시를 하지 않았다. 자금을 차입하거나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도 뒤늦게 공시하는 경우도 적잖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시대상 회사는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거래금액 등 주요내용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2년 최초 공시위반 점검을 실시한 이후 2010년까지는 매년 1~12개의 기업집단에 대해 공시점검을 해왔다. 2011년부터는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매년 6개 정도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여전히 빠지는 곳이 많아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 ▲ 대기업 집단 중 공정위의 공시위반 점검을 받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다ⓒ뉴데일리 DB
    ▲ 대기업 집단 중 공정위의 공시위반 점검을 받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다ⓒ뉴데일리 DB

     

    실제 올해 기준 대기업 집단 61곳 가운데 신규지정(중흥건설)되거나 공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 48곳 중 13곳은 공시위반점검을 단 한번도 받지 않았다. 부영, 대우건설, 미래에셋, 한진중공업, 홈플러스, 교보생명, 세아,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등이다.

    또 15개사는 10년 전 단 한차례의 공시위반 점검을 받는데 그쳤다. 이번에 적발된 OCI, 영풍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KCC, 동국제강, 한국타이어, KT&G, 한국지엠 하이트 진로 등으로 2003~2004년 공시 점검을 받았을 뿐이다.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공시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