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계좌 있으면 비대면채널 통해 통장개설 한번에영업점은 각종 증빙서류 요구, 편의성 온도차 극명
  • 2016년은 비대면 채널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모바일뱅킹 강화에 나서면서 휴대폰 또는 무인점포(ATM)에서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선 오히려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돼 온·오프라인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뉜다는 지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스마트폰 바이오인증 기반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를 개발했다.

    신한은행 ‘써니뱅크’, 기업은행 ‘헬로 아이-원’에 이어 결제원에서도 비대면채널을 통한 계좌개설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내 지문인식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바이오인증 관련 글로벌표준(FIDO)을 적용해 개발됐다.

    여기에 금융거래를 위한 보안기능(암호화)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간 호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주거래은행에 최초 등록한 바이오인증을 활용해 인터넷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는 게 금융결제원 설명이다.

    금융결제원은 하반기 중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가칭)을 구축하고 한국은행과 16개 시중은행과 협의해 내년 중 서비스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전 금융권이 비대면 채널 강화에 나서며 고객편의성이 높아졌지만 영업 창구에선 오히려 계좌개설이 어려워졌다.

    지점에서 급여통장을 만들려고 해도 본인확인절차를 위해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에서 급여계좌를 만들기 위해선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이 필요하다.

    고객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 역시 예금거래신청서, FATCA(해외금융계좌 신고)확인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으로 인해 통장고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신규계좌 개설 시 실제소유자 확인 작업을 거치는 등 더욱 깐깐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들이 선보인 비대면채널을 통한 계좌개설 방식은 기존계좌를 통해 실명확인을 대신하고 있다”며 “결국 한번은 지점에 와야 된다는 말인데 지점에서 계좌개설 절차가 깐깐한 데 누가 지점에 오고 싶어 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영업점의 경우 고객이 와야 계좌개설도 하고 또다른 금융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데 비대면채널이 강화되면서 은행원의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