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동의필요

  • 기업 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금융권이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구조조정 근거 마련을 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자율협약을 만들고 관련업계를 설득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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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각 금융협회는 4일 첫 TF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한다.


    이는 지난해 말 기점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효력 없어지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이 마련되면 참여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존 워크아웃과 유사한 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제2금융권의 경우 금융사 수가 많아 개별사의 협약 참여 서명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만해도 79곳에 달하고 지역 농수협 등 상호금융 100여곳, 신협도 지역신협만 679곳에 달한다.


    결국 1~2개월 동안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생해도 워크아웃이나 채권단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조차 신청할 수 없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서 19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만 구조조정 근거가 없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매주 금감원과 산업은행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점검회의를 갖고 기업과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조정.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달 30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구조조정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은행의 협조를 당부했다.


    진 원장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관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 구조조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은행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 구조조정 업무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