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중학교로 대상 확대
  • ▲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초등학생 장기결석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새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9일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결석자는 287명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학생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학대 정황 발견 등 91건은 경찰에 신고됐다. 신고된 59건에 대해서는 소재가 파악됐지만 4건은 현재 확인 중이며 18건의 경우 학대가 의심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동학대 여부에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 17건에 대해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됐으며 6건은 아동학대로 밝혀졌다.

    전체 장기결석자 중 소재가 파악된 학생 중 17명은 대안교육을 받고 있었고 29명은 해외출국이 확인됐다. 아동학대 등 문제는 없지만 대안교육 또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133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출석 등을 독려했다.

    작년 12월 30대 남성이 자신의 11살 딸을 장기간 학대한 사건이 드러나자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초등학생 장기결석 점검을 실시, 장기결석 학생은 220명으로 확인됐지만 철저한 점검을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향후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 및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까지 점검을 확대하기로 내달 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2011년 3월부터 5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초·중학교에 미취학한 아동과 2013년 3월 이후 7일 이상 무단결석 및 3개월 이상 결석으로 유예 또는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이 포함됐다.

    합동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거나 학대 의심 또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각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방침이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 소재지를 확인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관리 메뉴얼을 올해 신학기 개학 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취학 및 장기결석 발생 시 사유 및 소재파악, 안전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