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448만여명에 불과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6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목표치 7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를 잠정적으로 집계한 결과 448만명 정도였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기준 전체 노인인구 673만여명 중 67%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인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 하위 74.1%로 잡는 등 수급 대상범위를 확대했는데도 수급률 70%를 달성하지 못했다. 실제 소득과 재산 등을 따져봤을 때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는데도 스스로 소득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오해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 조차하지 않은 노인이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신청노인 중에서 일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복지부가 2014년 7~12월 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을 분석해보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14년 월 87만원에서 2015년 월 9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노인이 7만명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93만원 초과 월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고려해 매달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 작년은 최고 20만2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자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기초연금 신청 노인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