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시행… 기초노령연금법 폐지정부 11월까지 국회제출, 연말까지 소득인정액 개선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 후속 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이다.

    제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기본 10만원에 추가로 10만원 이내 금액을 받는데
    이 액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줄어든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무연금자)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수급자도 마찬가지다.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토록 했으며,
    국민연금기금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매 5년마다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소요를 전망하고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해 연금액 조정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기초연금법]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하게 된다.

    기초연금법 제정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 통과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정과 별도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방식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 국민연금 수급자의 혜택은? ‘손해보지 않고 오래 가입해도 불리하지 않다’ ⓒ 복지부 제공
    ▲ 국민연금 수급자의 혜택은? ‘손해보지 않고 오래 가입해도 불리하지 않다’ ⓒ 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