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59억 규모… 취업유지기간 연장 등 수급요건 강화 후 지급실적 감소
  • ▲ 실업급여 신청창구.ⓒ연합뉴스
    ▲ 실업급여 신청창구.ⓒ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효과가 의문이라며 조기재취업수당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저소득·여성 근로자의 재취업을 독려할 당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수급 요건이 까다로워진 가운데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용감소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대하되 실업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취업 이후 남은 실업급여액 일부를 지급한다. 재취업 시기를 앞당기면 받게 되는 보너스인 셈이다.

    현재는 수급자의 급여일 수가 2분의 1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상태를 유지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액의 절반을 준다. 지난해의 경우 6만3800명에게 총 1659억원의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됐다.

    개정안을 낸 고용부는 조기재취업수당의 효과가 낮아 폐지해야 한다는 태도다. 사회의 일자리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순수 실업기간 단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2012년 한국노동연구원 자료 등을 근거로 했다. 고용부는 조기재취업수당의 효과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평균 1.6시간, 수급액은 6000원 감소하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30~40대 남성의 비율이 높아 사중손실도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사중손실은 세금, 보조금 등의 변수로 재화나 서비스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을 의미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운영한다"며 "미국과 캐나다는 효과가 저조해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기재취업수당 폐지와 관련해 상담현장의 반응에는 온도 차가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해 재취업 기간만 길어지는 반작용이 우려된다는 견해다. 비용감소 효과도 생각보다 낮을 거라는 주장이다.

    한 커리어 전문 컨설턴트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저소득 또는 여성 근로자는 재취업을 통해 받는 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가 10만원도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다른 직장에서 비슷한 급여를 받느니 차라리 당분간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구직자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을 독려하는 유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보너스 개념의 유인 효과가 없어지면 재취업 기간이 길어져 비용감소 효과도 떨어질 거라는 설명이다.

    수급요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취업상담 창구에서 여성·저소득 근로자의 재취업 독려 카드로 계속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조기재취업수당은 2014년부터 취업상태 유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2배 늘리고 남은 실업일수의 최대 3분의 2분까지 주던 것을 2분의 1로 단일화하는 등 수급요건이 강화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실적은 2013년 12만명 2590억원이던 것이 2014년 8만2000명 1750억원으로 많이 줄어든 뒤 지난해 6만3800명 1659억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부 한 고위관계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효과에 반신반의하는 의견은 차라리 그 돈을 직업훈련비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장단점이 있는 만큼 강화한 수급요건과 재취업 유발 효과 등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