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수주액 4억원 확대는 미봉책… 종합·전문업계 모두 불만족"국토부, 최근 2개월간 공식회의 없어… 업계 밥그릇 싸움 재연 가능성도
  • ▲ 건설현장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 건설현장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건설시장의 소규모 복합공사 수주액 범위를 7억원으로 추가 확대하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공정한 입찰경쟁을 위한 적격심사기준 정비는 합의안 도출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수주액을 1억원 늘려 업계갈등의 급한 불을 끈 뒤 뒷짐을 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공사범위 확대를 놓고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견해차가 여전해 '밥그릇' 싸움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도 7억원까지 원도급으로 공사할 수 있게 관련 시행규칙을 고쳤다. 국토부는 수주액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말까지 3억원 미만인 기존 복합공사 범위를 4억원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적격심사기준을 정비한 후 올해 상반기 7억원으로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적격심사기준 정비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건설업계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협의단계"라고 설명했다.

    종합·전문건설업계는 입찰 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이 공사규모별로 제각각이다. 경영실적을 예로 들면 종합건설업계가 공사금액의 80%까지를 실적으로 인정하는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60%까지 인정하는 식이다.

    부채비율에 대한 배점기준도 다르기도 매한가지다. 공정한 입찰경쟁을 위해선 적격심사기준을 먼저 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적격심사기준 합의안이 마련돼도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지방계약법을 고쳐야 한다. 이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와 협의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국토부가 제시했던 올 상반기 추가 확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종합·전문업계 모두 반대하는 처지"라며 "지난해처럼 국토부가 총대를 메고 나서지 않으면 합의안 도출은 언제 될 지 모른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까지 늘리되 종합건설업계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했다. 7억원으로 추가 확대하는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종합건설업계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전문건설업계는 추가 확대가 불확실하다며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토부가 업계 갈등의 급한 불을 끈 뒤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종합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담당 과장을 제외하고 국장과 사무관, 주무관이 싹 바뀐 상태"라며 "적격심사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얘기는 나왔지만, 이후로 이렇다 할 진전 사항은 없고 (종합건설업계에서) 재촉할 필요도 없다"고 귀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담당 사무관이 바뀐 지난 2개월여 동안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건설업계는 국토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종합·전문건설업계 견해차가 여전해 지난해 벌어졌던 밥그릇 싸움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는 견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 발표 내용은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한 미봉책으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밥그릇 싸움은 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