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시 배상액 산정방식 고찰항소심 판결 6382억 중 4645억 상고심 재검토
  •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사건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진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약 120년 만이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사건을 다룬 사례로는 1890년대로 카펫에 관한 소송과 1870년대 수저 손잡이의 디자인에 관한 소송 등이 꼽힌다.

     

    현지시각으로 2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피고 삼성 측이 낸 상고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초부터 내년 7월 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상고허가 신청 중 제 2항인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이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난가?"라는 질문만 심리키로 했다.


    이는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재검토해 판례를 확립할 뜻을 보인 것이다.


    현행 미국 법령에 따르면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침해된 특허가 사용된 제품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 규정돼 있다. 제품의 일부 요소만 특허를 침해했더라도 전체 제품 가치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상고허가 신청서에서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수저나 카펫의 경우는 핵심적 특징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주목할만한 기능을 부여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또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전화기의 가치에 1%만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상고허가신청서의 제 1항으로 "보호되지 않는 비(非)장식성 특징이 디자인 특허에 포함돼 있을 경우, 지방법원이 그 특허의 범위를 보호되는 장식적 특징에 한정해야 하는가?"하는 '디자인 특허의 범위'에 관한 질문을 포함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 대상에서 이 부분은 제외했다.


    상고신청 사건의 명칭은 상고인의 이름이 먼저, 피상고인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 '삼성전자 등 대 애플'이며 대법원 사건 번호는 15-777이다. 원래 소송의 명칭은 원고 이름이 먼저, 피고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 '애플 대 삼성전자'였다.


    이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은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원고 애플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개시됐다.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피고 삼성전자가 생산해 판매한 갤럭시 S, 넥서스 S, 갤럭시 탭 등이다. 이 사건에 대한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작년 5월 항소심 판결은 피고 삼성전자가 5억4817만6477 달러(약 6382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원고 애플에 지불토록 명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 재심리 명령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기각되자 애플과 협의를 거쳐 작년 12월 중순에 이에 따른 배상액을 일단 지급했다. 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배상액 중 약 3억9900만 달러(4645억원) 부분이 상고심의 재검토 대상이 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과의 특허침해 법정 다툼에서 잇따라 승리했다.


    상고심이 열리게 된 '애플 대 삼성전자' 제1차 소송에 이어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소송('애플 대 삼성 II'로 불림)의 항소심에서도 지난달 하순에 삼성전자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애플 대 삼성 II' 항소심을 맡은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문제가 된 애플 특허 3건 중 2건에 대해서는 '특허 무효' 판단을 내리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삼성측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 측이 보유한 특허 1건은 애플이 침해했다고 보고 15만8400 달러(1억8000만원)를 애플이 삼성에 지급도록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