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석구 유족, 동덕여대 설립자 기재 정정 소송 5년 다툼 마무리
  • ▲ 동덕여대 학교법인 동덕여학당 설립 소개글에 기재된 고 조동식 설립자의 내용. ⓒ동덕여대 홈페이지 캡처
    ▲ 동덕여대 학교법인 동덕여학당 설립 소개글에 기재된 고 조동식 설립자의 내용. ⓒ동덕여대 홈페이지 캡처


    학교법인 설립자 지위를 놓고 수년간 진행되온 '동덕여대 재단 설립자 소송'이 마무리됐다. 고 이석구씨와 고 조동식씨 모두 동덕여대 법인 동덕여학단 설립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대법원은 판결했다.

    조씨가 법인 설립에 대한 기금을 내고 이씨는 학교 운영자 역할을 한 점에서 동덕여대 학교법인의 공동설립자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씨 유족이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제기한 설립자 기재 정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1심에서는 이씨가 1926년 학교법인 설립 당시 재산의 90% 이상을 형성한 것과 관련해 조씨를 설립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씨와 조씨가 모두 설립자 지위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조씨가 학교 설립을 주도한 점 등을 인정해 공동설립자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 유족은 2013년 4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판결 이후 동덕여대 학내 반발은 심화됐다. 동덕여대가 2심에서 이씨가 아닌 조씨를 설립자로 인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교수, 학생 등이 법원 판결 왜곡 공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잡음이 일자 동덕여대 측은 내용을 줄이는 부분에서 이씨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확산됐다.

    동덕여대 학교법인 설립자 분쟁은 2003년 당시 조원영 총장이 학내 비리 문제로 물러난 뒤 정이사 체제로 2011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로 5년가량 진행된 법정 다툼은 모두 설립자 지위를 갖는다는 '공동설립자'로 마무리됐다.

    현재 동덕여대 홈페이지에는 동덕여학단 설립과 관련한 조씨에 대한 내용이 담겼을 뿐 이씨에 대한 부분은 제외된 상태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동덕여대는 학내 안정화에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학내 안정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발표하려 한다. 설립자 기재에 대한 홈페이지 설명 부분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내비리로 물러난 조원영 전 총장은 지난해 1월 학교법인으로 개방이사로 복귀해 같은해 8월 법인 이사장으로 취임, 조 이사장은 설립자 조씨의 손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