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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공개, 이의 신청을 받는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시청·군청·구청의 장이 지난 22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했다.
선거권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군청·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 중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1일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서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