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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은행의 낡은 규제가 사라진다. 이에 은행권은 새로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 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금융규제개혁 일환으로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일부 감독규정이 변경된 것이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은행권이 보유한 지점의 임대사업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제한 규제로 인해 임대가능 면적이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임대가능 공간도 넓어졌다. 점포 면적을 축소해 임대면적을 확대할 수 있으며 증·개축을 통한 임대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
또 점포를 폐쇄한 경우 이전까진 1년이내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처분기한을 3년으로 늘려줌으로써 처분 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은행권은 일단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제한 폐지를 반겼다.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 지점을 통폐합할 경우 폐쇄된 지점을 매각해야 했지만 앞으론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며 “앞으로 단순히 지점을 없애는 것보다 필요한 소비자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 은행 지점은 3년 새 7599개에서 7278개로 총 321개 지점이 사라졌다.
은행의 자금조달 방식도 다양화된다.
지금까지 은행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상환기간 역시 1년 이상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은행법 개정으로 발행한도는 5배, 상환기간 제한은 삭제됐다. 이로써 은행들은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으로 자금조달 시 자율성이 확대되고 1년 미만의 단기채 발행도 가능해 만기구조 다양화 및 조발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계은행 역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현행법에는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신설할 경우 영업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국은행으로만 한정해 왔지만 이 규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매각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국은행 외 국내은행까지 확대해 외국은행의 외환거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은행 역시 외화자금 조달 수단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외국계은행이 기업금융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부터 개정된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