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 대상 선별작업을 강화하고 평가대상도 예년보다 확대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9일 '기업구조조정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6월까지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 대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11월초까지 구조조정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4월 말까지 올해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채무계열은 신용공여액이 2014년 말 기준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약 1조3581억원) 이상인 계열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5월 말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뒤 반기마다 약정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말까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대상을 선정해 재무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취약요인이 발견될 시 주채권은행은 양해각서(MOU)를 맺고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대상 기업 선정 시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현금흐름이나 이자보상배율 등으로만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완전자본잠식기업과 취약업종 기업을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평가방법 역시 재무제표는 물론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키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재입법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는 4~6월에 이뤄진 뒤 구조조정대상은 7월 초에 선정한다. 중소기업은 7~10월 평가를 통해 11월 초 구조조정 대상이 선정된다. 다만, 금융위는 기촉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4월까지 마련키로 하면서 공백기간 동안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효력기간을 연장했다.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선박건조 지원을 위한 1조4000억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한다. 실무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께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해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해당기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채권은행의 주도로 매년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작업은 채권단과 기업이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이를 유도하고 입법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