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건전성 기준 강화영업기반 증자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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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 건전성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자산이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BIS비율 기준을 기존 7%에서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행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8년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은 오는 2018년부터 BIS비율을 8% 이상 갖춰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인 저축은행은 올초부터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선택 적용해야 하는 외감법에 따라 대손준비금을 도입해야 한다.

    또 IFRS 도입시 연체채권의 미수이자도 자산인식이 가능함에 따라 미수이자를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에 포함한다.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점 설치시 필요한 증자요건을 최소자본금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투자한도 규제 미적용 집합투자증권의 범위도 3영업일 이내에서 5영업일 이내로 완화해 투자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