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삼성물산 732억, 대우건설 69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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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공정위 표지.ⓒ뉴데일리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공정위 표지.ⓒ뉴데일리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35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 참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등 조직적인 담합을 벌였다.

    담합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한화건설 △두산중공업 △한양 △경남기업 △삼부토건 △동아건설산업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억원을 부과하고 13개 건설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담합 적발로 향후 발주되는 대형 공사 입찰에선 경쟁 원리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시점에서 추가 담합 조사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는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해 검찰 수사를 받는 담합 건설사들은 3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벌금형 대상"이라며 "가스공사도 건설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적발된 건설사들은 2005년부터 입찰 담합을 모의했다. 이들은 들러리 입찰 등으로 △투찰 가격 △낙찰 예정사 △지분률 등을 사전 합의했다.

    처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등 6개 건설사가 담합을 시작했고 이어 한양과 경남기업이 합류했다. 다음으로 △포스코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등이 2007년 담합에 가담했다. 마지막으로 삼부토건과 동아건설산업이 2009년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어서 시공 실적을 가진 업체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담합이 손쉽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물산이 732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대우건설(692억700만원) △현대건설(619억9700만원) △대림산업(368억2000만원) △GS건설(324억9600만원) △포스코건설(225억5700만원) △한양(212억8300만원) △두산중공업(177억500만원) △SK건설(110억6100만원) △한화건설(53억2400만원) 순이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 △삼부토건 △동아건설산업 등은 회생절차 개시 전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이러한 과징금 차이와 달리 업체별 수주액은 담합 참여 시기에 따라 비슷한 수준이다. 초기부터 담합에 가담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8개사는 3000억~3900억원대의 수주액을 가져갔다. 나중에 합류한 포스코건설과 SK건설 등 5개사의 몫은 500억~700억원대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별 과징금은 관련 규정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전 담합까지 처벌에 더하는 가중 규정이나 회사 운영을 감안하는 감경 규정 등에 따라 업체별 과징금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번 담합 과징금은 5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예상치보다 1500억원 가량 적은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4년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에 걸린 28개 건설사에 부과된 4355억원보다 적은 액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면 보통 총 계약금 대비 10% 수준으로 나온다"며 "이번에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