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증 기준상 불법 아냐"…환경부 자발적 기술개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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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판매 중인 디젤차량 16종 중 14종이 대기오염물질을 현 기준보다 3~10배까지 초과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차량은 모두 친환경 디젤차로 불리는 유로6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연구소는 올 1월부터 국내에 판매된 디젤차 16종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도심 등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종이 현행 허용기준(0.08g/㎞)을 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닛산 캐시카이는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했다. 현대차 쏘나타, 기아차 스포티지, 한국지엠 트랙스, 르노삼성 QM3, 쌍용차 티볼리, 폭스바겐 투아렉, 벤츠 E220, 포르쉐 카이엔, 볼보 XC90 D4, 푸조 3008, 지프 체로키, 포드 포커스, 마세라티 기블리 등은 3~9배를 초과했다.

     

    BMW 520d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질소산화물 인증 기준은 현재 실내 인증시험 기준이다. 정부는 내년 9월부터 현행 인증 기준의 2.1배의 실도로조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2020년 1월부터 1.5배로 기준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유럽 등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돼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 차종이 당장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만큼 리콜보다는 제조사들의 자발적 기술력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