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받고 15일 이내 회신 안 하면 계약 간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
  • ▲ 건설공사 현장.ⓒ연합뉴스
    ▲ 건설공사 현장.ⓒ연합뉴스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한 구두지시도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하는 계약추정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원도급자가 바뀐 건설공사 내용을 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하도급자는 관련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원도급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계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원도급자는 내용증명을 받고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에 관한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기간 내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원도급자가 계약서 없이 말로 지시한 뒤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고치려는 조치다. 이 규정은 공사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건설업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로 한정해 시행한다. 조사대상은 시공능력평가 때 제출하는 재무상태·기술자 보유현황 등 종합정보망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는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가 2018년 폐지되는 데 따른 조처로, 실태조사에 따른 건설업체의 행·재정적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90일 출산휴가에 들어간 여성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육아휴직자는 그렇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인정기능사 신청요건은 실무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현장기능인력의 권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건설공사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 때 발주자에게 각각 통보했던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4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