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기.ⓒ연합뉴스
    ▲ 정부기.ⓒ연합뉴스

앞으로 법령에서 행정업무를 위탁하는 민간 기관을 정해졌더라도 주기적으로 위탁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법정위탁 일몰제가 도입된다.

법에서 정한 독점위탁도 경쟁을 유도하고 재계약할 때는 외부 민간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 업무를 민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맡겨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민간위탁 현황은 2014년 현재 39개 부처에서 1759건에 이른다. 2010년 1157건에서 4년간 51.6% 증가했다.

문제는 민간에 위탁하는 행정사무와 수탁기관의 선정이 부적절하고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해 관리 부실이나 수탁기관 독점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위탁 사무에 경쟁체제를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령에 따른 독점위탁도 경쟁할 수 있다면 수탁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계약위탁을 확대 적용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수탁사무와 기관을 법으로 정한 경우도 법정위탁 일몰제를 도입해 수탁 적절성을 3~5년 단위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탁기관 재계약 때는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수탁기관 선정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위탁·수탁기관이 위탁사무 범위와 사업계획, 수탁기관의 의무·책임,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성과협약을 맺고 이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감독관청은 수시로 위탁업무를 살펴 개선을 요구하고 수탁기관이 이를 어기면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또 수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감사를 통해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8월까지 공익성, 감독관청·수탁기관 유착 우려 등을 고려해 민간위탁 적절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벌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수탁기관 취소, 대체기관 선정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또 올해 안에 위탁사무 선정기준과 표준 위탁협약서 등이 담긴 민간위탁 지침을 마련한다. 부처 내 민간위탁 총괄부서를 지정해 책임성을 높이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