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기일 늦어지면서 실제 가치 떨어져 주총 다시 열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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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비율이 애당초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합병 기일이 늦어지면서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주식 총 3만3111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17명은 이날 오전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보통주 1주당 543원으로, 총 1억66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결국 합병 비율을 재산정하라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합병 가액의 기준일 등도 새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합병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총 결의 무효소송은 다음달 3일 첫 심리가 열린다.
한편, 이에 앞서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주주총회 합병 결의가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