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 미리알고 주식 손실 회피 혐의최 회장 "상속세 납부 위해 주식 판 것"
  •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8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을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한다.


    최 회장은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이 정보를 파악하고 지난 4월 6∼20일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부터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혐의 입증을 주력해왔다.


    최은영 회장 측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006년 세상을 떠난 뒤 부과된상속세 약 300억원을 납부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팔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