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연맹이 보험회사에서 2006년부터 2011년에 판매한 암보험 상품 계약자의 림프절암 미지급보험금을 소급해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법원에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데 따른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에 판매한 암보험 계약 중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림프절암 진단 계약자를 대상으로 '암보험 과소지급 민원'을 접수받아 공동으로 보험사에 일괄 청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2015년 7월 고등법원에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보험금을 100%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판매한 암보험의 약관에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될 경우의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했다.

    당시 암보험(2006년~2011년) 약관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소액암으로 가입금액의 20%만 지급하고 그이외의 암은 100%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문제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 병원에서는 갑상선암에 'C73'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전이된 림프절 암에는 'C77'를 부여했지만 보험사에서 자의적으로 '소액암'으로 해석해 20%만 지급해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2011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암보험 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를 했고 보험금을 100% 지급하라고 지도했다.

    하지만 2014년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자의 분쟁이 발생하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원래 발생암을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오심 결정을 했다. 그러나, 작년 7월 법원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하자 금감원은 다시 100%로 지급하도록 지도했다는 게 금소연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소연에서는 당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암보험 과소지급 민원'을 접수받아 공동으로 보험사에 일괄 청구할 방침이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암보험 약관 논란은 약관에 '소액 암'에 해당되지 않은 그 '이외의 암'은 100% 지급해야 됨에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축소 지급해 온 것"이라며 "금감원은 오락가락하는 행정지도로 소비자 혼선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림프절암은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100%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만큼 보험사들은 약관해석의 기본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미지급 과소보험금을 소급해서 모두 지급해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