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 사진 연합뉴스
    ▲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 사진 연합뉴스


    인하대 송도캠퍼스 이전과 관련해, 학교 측이 인천시에 기존 협약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면서,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인하대는 2020년 8월까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22만5천㎡의 부지에 첨단과학 중심의 특성화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인천경제청과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인하대가 인천시에 부지 매입대금으로 내야 할 금액은 1천77억원으로, 학교 측은 이 가운데 400여억원을 납부했다.

    계약에 따르면, 학교는 앞으로 5년간 10회에 걸쳐 남은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만약 학교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전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7억원을 위약금으로 시에 내야 한다.

    그러나 인하대는 최근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인천시에 계약의 변경을 요청했다.

    학교가 시에 요청한 주요 변경사안은, 남은 잔금의 납부기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을 6%에서 2%대로 낮춰 달라는 것이다.

    변경요청안에는, 인천경제청이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를 조성원가로 학교 측에 매각해 달라는 제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를 개발해 그 수익금으로 캠퍼스 건립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학교 측의 복안이다.

    지역 언론 및 시민사회에서는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유정복 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사실을 지적하면서, 시가 계약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특혜 논란이 거세질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정복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이 최근 인하대를 방문해, 최순자 총장과 면담을 한 사실이 알려져,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두고 다양한 추론이 나오고 있다.

    조 부시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 총장으로부터 학교의 재정형편과 관련해 이야기를 들었지만, 계약과 관련해서는 인천경제청에 어떤 지시도 내린 사실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송도로의 캠퍼스 이전을 추진하는 국내 대학은 인하대 외에 한국외국어대, 인천가톨릭대 등이 있다.

    인하대 캠퍼스 이전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는, 과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투명하지 못한 일처리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송도국제도시 부지 매각과 관련한 특혜 시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인천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연세대에 대한 인천시의 특혜 시비였다. 

    2006년 5월 인천시는 연세대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캠퍼스 인근 26만4천㎡(8만평) 규모의 주거 및 상업용지를 개발하고, 그 이익을 캠퍼스 조성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인천시는 부지 조성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으로 연세대와 토지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회와 인천경실련 등 지역시민단체는, 인천시가 연세대 측에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려 하고 있다며, 시와 연세대 측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