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근로서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질적 소득증명서류 확인 획일적인 대부계약, 1·3·5년 등 계약기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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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부업 연대보증인에 대해 소득확인 기준이 강화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에 대한 무분별한 연대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해 보증위험 고지는 물론 소득확인이 강화된다.

    일부 대부업자는 채권확보와 채권회수의 편리성을 고려해 20대 청년층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를 선호했다.

    실제 금감원이 10개사의 대부업체를 점검한 결과 지난 3월 기준 청년층의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건수는 2만3000건으로 전체의 27.1%에 달했다. 대출금액은 795억원으로 23.0%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대 청년층은 자신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함에도 직장동료의 보증 부탁에 따라 연대보증 동의를 쉽게 했다.

    대부업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 철저히 해야함에도 'NICE 추정소득 확인서' 등과 같은 추정 소득증명서류만으로 형식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에 보증사고 발생시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소득수준을 초과해 채무상환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금감원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에 대한 무분별한 연대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을 강화키로 했다.

    소득증명은 원칙적으로 근무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확인된다.

    또 연대보증인에게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해 대출취급전 사전고지를 강화하고 대부업자는 보증의사 전화 확인시 연대보증 고지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김필환 금감원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팀장은 "우선은 20대를 중점으로 이러한 방침이 시행 될 것"이라며 "이후 전체적으로 진행해 갈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연대보증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국장은 "20대 보증인에 대한 심사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보증인 보호는 물론 대부업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대부이용자가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원금만기상환방식 등에 관행 등도 개선키로 했다.

    대부이용 계약 기간이 5년 이상 장기계약이 심화되는가 하면 일부 대부업자는 계약기간을 5년으로 일괄적용했다.

    이에 계약기간을 1년,3년, 5년 등 다양하게 운영토록 개선하고 대부 상담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지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무리한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한 소멸시효 부활 행위를 중단토록 권고키로 했다.

    과도한 채권추심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자율적 동의를 권고하고 가이드라인 미동의 업체의 경우 채권추심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팀장은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계약기간 선택의 다양화는 물론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예방해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