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GTD BMT, A6 3.0TDI 콰트로 등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24개 차종엔 178억 과징금 부과
  • ▲ 폭스바겐 전시장.ⓒ뉴데일리
    ▲ 폭스바겐 전시장.ⓒ뉴데일리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한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2일 "폭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32개 차종(80개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골프, 제타, 티구안, 폴로, 파사트, A3, A6, TT, Q3, Q5, 벤틀리 컨티넨탈 등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차량이다.


    폭스바겐측이 위조한 서류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으로 이는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또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소음성적서만 위조한 경우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다.


    논란이 됐던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의 경우 지난 7월 28일부터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으나 그 이전에 폭스바겐이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10억원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증 취소 차량의 리콜과 관련해서는 A5 스포트백 35TDI 콰트로(3개 모델)만 리콜이 결정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10월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구형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모델은 신형 소프트웨어로 변경이 요구된다.


    나머지 차량은 부품 결함이 아니므로 리콜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향후 폭스바겐이 인증 취소 차량에 대해 새롭게 인증을 시도할 경우 서류검토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 검사를 실시, 필요하다면 독일 본사를 방문해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폭스바겐측이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을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과징금이 상한액이 10억원이 아닌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폭스바겐측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 중으로 소송 등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은 이번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이번 서류 위조에 다른 인증취소 차량에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이 2007년 이후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 중 68%가 판매정지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