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무죄 판결 맹비난… 홈플러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 ▲ 홈플러스 기업 로고 ⓒ홈플러스
    ▲ 홈플러스 기업 로고 ⓒ홈플러스

    경품행사 등을 통해 얻은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이익을 챙긴 홈플러스 법인과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 또 무죄가 선고됐다. 네티즌들은 격분하며 "인정 못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반면, 홈플러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1심의 무죄 판결에서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5명,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이 결정되자 네티즌들은 "홈플러스가 법원에 로비 한 것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 무죄 판결에 대한 내용의 기사에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아이디 hums***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로비의 왕 홈플, 이제 웬만한 기업들 죄다 1㎜ 고지로 통일하겠네"라고 이번 판결에 대해 인정 못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icdi***는 "판사가 시력 좋네~ 1㎜ 활자로 만든 재판 관련 문서 주면 되겠군", ddon***은 "저 판사에게 1㎜ 글자 법전 주시길" 등 해당 판사를 비꼬는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 ▲ 홈플러스 무죄 판결에 대한 네티즌 반응 ⓒ네이버
    ▲ 홈플러스 무죄 판결에 대한 네티즌 반응 ⓒ네이버




    홈플러스 측은 "'1㎜ 고지'는 글씨 크기가 작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진짜 크기가 '1㎜'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도 제약이나 복권 등에 표시된 안내 표시 글과 홈플러스 경품 안내 글 크기 같아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이번 법원에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