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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원 롯데 부회장의 자살로 검찰의 롯데 경영비리 수사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음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소환 여부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6000억원대 조세포탈 사건의 최고 정점에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 전 부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세포탈 혐의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분위기다.
신 전 부회장은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유일하게 출국금지 되지 않았던 오너 일가였다. 하지만 최근 신 전 부회장까지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의 칼끝이 그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이 포착한 조세포탈 정황은 2005년~2006년 사이에 발생했다.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 모녀와 맏딸 신영자 이사장에게 ㈜롯데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3.1%를 각각 증여해 총 6.2%의 지분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다.
특히, 신 총괄회장이 가족재산을 관리하는 법무법인에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수 차례 우회하는 방식으로 6000억원 이상을 탈세했고, 이는 국내 재벌기업 범죄 사상 가장 큰 규모이다.
그 동안 검찰수사의 칼끝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집중됐지만 당시 ㈜롯데(2009년 사명 변경)의 사장이 신격호였고, 부사장은 신동주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치매 약을 복용한지 오래된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에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며 일본 롯데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장했던 신 전 부회장이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장남이자, 당시 부사장이었던 신 전 부회장이 6000억원 조세 포탈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수사하는 것이 이번 소환 조사의 목적인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당시 지분 증여와 탈세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의아하다”며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앞둔 신 총괄회장을 대신에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더욱 강하고 광범위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다음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