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국책사업으로 대상 아냐… 정상화 분위기에 찬물"서울시 "조건부 개최 허락 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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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동작구청 강당에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수협중앙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수협은 해당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서울시의 공청회 대상이 아닌데도 서울시가 뒷북 공청회를 열어 수협과 상인 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다.
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비대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민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시민공청회는 시의 중요 정책사업과 관련해 열 수 있지만,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국책사업이므로 공청회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설령 서울시 정책과 관련 있다 해도 이미 종료된 사업이므로 정책사업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공청회 좌장과 사회자가 비대위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진행이 공정하게 이뤄질 지도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수협 관계자는 "서울시의 조정과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새 시장 자리에 대한 일반공모 절차를 연기하고 입주를 원하는 기존 상인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며 "(뒷북) 공청회는 수협과 상인 간 불신을 키우고 혼란만 줘 시장 정상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협 설명대로면 서울시는 공청회 개최 과정에서 원칙 없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논란을 부추겼다. 애초 비대위는 지난 20일에 맞춰 시민공청회를 열겠다며 서울시에 시민 서명부를 제출했다가 공청회를 열기 위한 최소인원(5000명)에 미달해 열 수 없다는 시의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이후 비대위가 시청에서 불법시위를 벌이자 시가 서명 인원을 채워오는 조건으로 공청회를 열 수 있게 허락했다는 점이다. 수협은 지난 22일 경제상임이사를 비롯해 임직원이 서울시청을 찾아 시장이 정상화돼 가는 분위기 속에서 혼란만 키우는 공청회 개최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농업과 관계자는 "상인 20여명이 찾아온 거라 크게 시위가 있었던 게 아니며 상인 시위 때문에 특별히 예외를 인정한 게 아니다"면서 "5000명 이상의 서명만 받아오면 무조건 공청회를 열어야 하므로 일정이 다소 미뤄진 거로 이해하면 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