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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10명 가운데 한 명이 중복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수는 △손보사 16만5192명 △생보사 2만9378명 △공제기관 3만8304명으로 총 23만28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보험 가입자를 포함할 경우 중복가입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제2의건강보험이다. 문제는 이 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같은 혜택에 보험료만 이중으로 나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중복가입 여부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 조회를 통해 알 수 있다.

    나은수 포도재무설계 팀장은 실손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이미 가입된 경우가 많다보험가입 전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앞으로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0일 새누리당 김정재(포항 북구) 국회의원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의 이중납부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의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판매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