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가 오는 9일부터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 경기도부동산포털 캡쳐
    ▲ 경기도가 오는 9일부터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 경기도부동산포털 캡쳐



    경기도가 효과적인 지진 대응을 위해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오는 9일부터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건물 별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내진설계 확인 서비스는 '경기도부동산포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검색 건물이 △내진설계 도입 이전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제외 건축물 등 3가지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있다.

    내진설계 여부 확인은 경기도부동산포털 초기화면의 '건축물 내진설계 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해 건물 주소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또 경기도부동산포털 메뉴 중 '원스톱서비스'에 탑재된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건축물 내진지도' 서비스는 건물의 내진설계 유무를 색깔로 표현해 이용자 가정 외의 주변 건물의 상황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