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과점주주 체제 변화로 또 주주변경 가능성 높아추가자본금 확보도 난항, 인터넷은행 성공여부도 ‘안갯 속’
  • ▲ 서울 광화문 K뱅크 본사 전경.ⓒK뱅크
    ▲ 서울 광화문 K뱅크 본사 전경.ⓒK뱅크

    은행법 개정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 시국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여기에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으로 과점주주 체제로 변화하면서 주요 주주 이탈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케이뱅크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2건, 특례법 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은 내일 제5차 정기회의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 은행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은산분리(은행, 산업자본 분리) 완화가 관건이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과 무소속 김용태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50%까지 늘리도록 완화 폭을 확대했다.

    야당 역시 산업자본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야당의 반대 기류가 심해 정기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지 미지수다.

    이와 함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해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검찰 역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불똥이 케이뱅크까지 튄 상태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도 최대 변수다.

    우리은행이 과점주주 체제로 전환하면서 한국투자증권에게 사외이사 선임 권한이 주어졌다.

    한국투자증권은 경쟁 회사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만큼 간접적으로 케이뱅크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현대증권이 KB금융지주로 인수되면서 현대증권이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을 NH투자증권에 넘긴 만큼 이번에도 주주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민영화로 인한 주주 변화가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상도의 상 우리은행이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을 파는 게 맞다”며 “하지만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인력 뿐만 아니라 노하우까지 전수하고 있는 만큼 쉽게 발을 빼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추가 자본금 확보도 문제다.

    케이뱅크는 현재 2500억원 수준의 자본금을 확보했지만 앞으로도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중 금융기관과의 금리 경쟁 등 수 백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증자를 통해 KT, 우리은행, 한화생명, 다날 등 주요 주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기엔 금융환경이 녹록치 않다.

    은행 관계자는 “결국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 KT가 5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30%만 가지고선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이끌긴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