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K뱅크…자본금 출자 등 인적·물적 자원 마련은행업 외에도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사업영역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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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앞으로 반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광화문 더케이트윈빌딩에 위치한 케이뱅크 설립준비 사무실을 직접 둘러보며 중간 점검에 나섰다.

    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24년 만에 탄생하는 신설 은행이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적인 기대도 큰 사안인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임직원,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은 상호협력 하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지난 1월 준비법인 설립을 마치고 자본금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 설립 작업이 한창이다.

    금융당국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후 원활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당부분 제도를 개선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업, 보험(방카슈랑스), 모바일 OTP 발급, 결제시스템 등 전산연계, 외환업무 등 금융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신용카드업의 경우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30개 이상의 점포와 300명 이상의 임·직원 확보가 필요했으나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감안해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을 개정,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온라인 투자자문, 온라인 투자일임,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등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실명확인은 창구에서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거래 규제도 수 십년만에 변경돼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계좌개설, 간편결제 등 주요 금융거래를 모두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출범하기 위해선 국회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금융회사 외 IT기업도 지분 참여 형식으로 얽혀있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한 것이다.

    임종룡 위원장 역시 “미국, 일본에 이어 최근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창조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앞으로 오프라인 위주의 낡은 규제와 제도를 온라인 금융환경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4월부터 금융감독원 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준비 TF’를 관련 부서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본인가 심사준비, 전산설비 구축 등 밀착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