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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롭게 출발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이 또다시 난류에 휩싸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기존 4%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은행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로 넘어갔다.
일단 정치권 분위기는 19대 국회 때보다는 긍정적이다. 우선 제3당으로 올라선 국민의 당이 은행법 개정에 호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된다.
사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도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다.
K뱅크의 참여 기업은 각각 보유지분을 약 10%(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 시)대로 나눠가진 상태다.
카카오뱅크 역시 한국금융지주가 보유 지분을 늘리며 은행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 법적인 리스크를 해소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다.
K뱅크의 경우 주요 협력사인 현대증권의 이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대증권이 KB금융지주에 인수되면서 증권사가 보유한 K뱅크의 지분을 내놓게 된 것이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에 지분 투자 및 인력 교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대증권이 참여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은 철회할 것”이라며 “지분 처리 방법은 전적으로 현대증권에 맡긴 상태”라고 말했다.
K뱅크는 현재 전문인력 수급에 나선 상태지만 인력보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함께할 파트너를 찾는 게 급선무다.
이에 대해 K뱅크 관계자는 “아직 본인가까지 시간이 남았다. 현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서 로보어드바이저 등 자산관리 영역을 맡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요 협력사를 물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갑작스럽게 주요 파트너 회사인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서 새로운 규제에 놓인 상황이다.
카카오가 계속 대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계열사 지분 보유 4% 룰’ 제한에 걸리게 된다.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를 자회사로 둬 앞으로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ICT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 수 없게 됐다.
즉, 당초 예상됐던 이상적인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에선 멀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에 묶여 사실상 연내 출범은 힘들 것”이라며 “은행법 개정안 통과도 시급한 문제지만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ICT기업들이 잇달아 난제에 휩싸이면서 진이 빠진 모양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