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형사고소 및 공정위 신고 취하키로"부당한 자의적 비교 시연 등 브랜드 훼손 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 ▲ 다이슨이 지난 2월 '무선청소기 성능 시연 행사'에서 자사 청소기와 경쟁사 청소기를 비교 시연한 모습. 다이슨은 비교 시연이 공정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유감 표명, 재발 방지, 콘텐츠 삭제를 약속했다. ⓒ뉴데일리 DB
    ▲ 다이슨이 지난 2월 '무선청소기 성능 시연 행사'에서 자사 청소기와 경쟁사 청소기를 비교 시연한 모습. 다이슨은 비교 시연이 공정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유감 표명, 재발 방지, 콘텐츠 삭제를 약속했다. ⓒ뉴데일리 DB


    LG전자가 영국 청소기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다이슨은 지난 2월 자사 제품을 띄우려고 반값에도 못 미치는 LG전자, 일렉트로룩스 청소기와 비교시연을 벌여 논란을 빚었다. 비교 시연 직후 LG전자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다이슨 최고경영자와 수석엔지니어에게 보냈으나 다이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LG전자는 지난 4월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다이슨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같은 날 부당한 비교광고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검찰은 다이슨 한국 총판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고, 다이슨은 "비교 시연이 LG전자 또는 제품을 폄하할 의도가 없었다"며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콘텐츠 삭제를 약속했다.

    LG전자와 다이슨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G전자는 지난해 10월에도 다이슨이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며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전자는 다이슨이 무선 청소기 V6 제품 광고에 '가장 강력한 무선 청소기', '다른 무선 청소기 흡입력의 두 배'와 같이 사실과 다른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다이슨 V6제품의 흡입력은 최대 100W 수준으로 LG 코드제로 싸이킹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다이슨은 허위 광고를 중단해달라는 LG전자의 주장을 곧바로 수용했고, LG전자는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취하하며 일단락 됐다.

    LG전자 관계자는 "부당하고 자의적인 비교 시연을 통해 고의적으로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