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 기일서 모션싱크 '특허 침해 무효' 결정… 다이슨 소송비용까지 부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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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영국의 유명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 사이의 소송전이 삼성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 6월∼7월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를 출시하자,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 고등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바로 다음해 반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014년 2월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다이슨이 근거 없이 모션싱크 제품을 특허소송 대상으로 삼아 세계적 기업으로서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였다.

    다이슨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자사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며 같은 법원에 10억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승부의 추는 급격하게 삼성으로 기울었다. 법원의 조정 기일 동안 삼성이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결국 다이슨은 30일 이내 독일 실용신안과 관련된 침해소송을 취하하고 동일한 소송을 다시 걸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30일 이내 유럽특허청에 유럽특허의 철회 통지를 하고 독일 실용신안에 대한 포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삼성전자 측은 "모션싱크 청소기가 다이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다이슨이 삼성전자에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모션싱크와 관련된 유럽특허와 독일실용신안을 모두 포기 또는 철회하는 조건으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