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12년 만에 대폭 개편돼 각 가구당 연평균 11.6%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교육용 전기요금도 20%가량 인하돼 해마다 재현되던 '찜통교실' 논란도 사그라질 전망이다. ⓒ 삼성전자
    ▲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12년 만에 대폭 개편돼 각 가구당 연평균 11.6%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교육용 전기요금도 20%가량 인하돼 해마다 재현되던 '찜통교실' 논란도 사그라질 전망이다. ⓒ 삼성전자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12년 만에 대폭 개편돼 각 가구당 연평균 11.6%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교육용 전기요금도 20%가량 인하돼 해마다 재현되던 '찜통교실' 논란도 사그라질 전망이다. 

13일 산업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최종 개편안은 △1단계 0∼200kWh, △2단계 201∼400kWh, △3단계 401kWh 이상 등이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각각 적용했다. 

1단계는 현행 1·2단계의 중간 수준이며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동일하다. 

현행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오름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상승분은 월정액 4000원을 지급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름철 한 가구에서 600kWh 사용할 때 전기요금이 기존 21만7350원에서 개편 후 13만6050원으로 큰폭으로 줄어든다. 또 800kWh 사용해도 37만8690만원에서 19만9860원이 된다. 

산업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대폭 손질했다. 산업부는 교육용 기본요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본요금을 당월 피크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은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한 전기요금 할인 효과는 20%로 추산됐다.

이날 확정된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는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