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할당관세 적용·운송비 50% 지원… aT, 중소업체 수입업무대행AI 비발생지역서 병아리 키워 발생지역 공급… 사재기 행위 합동조사도
  • ▲ AI 달걀 매몰.ⓒ연합뉴스
    ▲ AI 달걀 매몰.ⓒ연합뉴스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달걀 품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과·제빵업계를 위해 달걀 가공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수입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신선란에 대해서도 할당 관세로 수입 부담을 줄여주고 운송비도 5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달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우선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제과·제빵업계의 원가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난백(흰자 분말)·난황(액상 노른자)·액상전란 등 주요 달걀 가공품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 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다. 현재 이들 가공품에 대한 수입 관세는 8~30%가 부과되고 있다.

    할당 관세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제과·제빵업계의 가공용 달걀 사용량은 전체 국내 유통량의 21.5%를 차지한다"며 "달걀 가공품 사용이 늘면 업계의 날달걀 수요를 일반 소비자 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어 원가 절감과 함께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수입 경험이 없는 중소업체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위탁업무를 대행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27%의 수입 관세가 붙는 신선란에 대해서도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국제계란위원회(IEC) 2015년 연차보고서를 참조하면 우리나라의 달걀 소매가격이 1개당 197원일 때 미국은 93.9원, 캐나다는 110.2원, 호주는 143.7원이었다. 중국은 61.8원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올해 AI가 발생해 수입대상 국가에서 빠진다.

    김 실장은 "22일 미국 현지의 도매가격 자료를 받았다"며 "㎏당 가격대가 2500~2550원선"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수정란 수입에 따른 운송비도 5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달걀 수입 운송비는 톤당 200만원쯤"이라며 "절반인 100만원쯤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정 협의에서도 수입 달걀의 운송비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수정란의 대량 수입에 따른 검역문제와 관련해선 통제 대상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수입대상 국가와 위생안전조건을 맺는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서류 검사를 통해 수입 달걀의 질병 유무와 위생조건을 살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미생물검사 등을 시행한다"며 "표본검사를 통해 질병 등을 확인하는 데 사흘쯤 걸리므로 수입 신선란의 국내유통 지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알 낳는 닭) 충원을 극대화하고자 달걀 품질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산란계 생산주령을 현재 68주령에서 최대 100주령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빠른 생산기반 회복을 위해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병아리를 22주간 우선 사육한 뒤 발생지역의 이동제한이 풀리면 농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식약처, 지자체와 함께 달걀 사재기 행위를 점검하고 적발 때는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정부의 직접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달걀 가격이 계속 오르면 정부가 직접 달걀 등을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