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주체가 바뀔 뿐 근절 효과 없을 수도
  • ▲ ⓒ뉴시스
    ▲ ⓒ뉴시스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 성분으로 처방하는 '성분명 처방'을 두고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성분명 처방 시행 여부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도입 이래 의사들과 약사들 사이에 논란이 지속돼 왔으며 양쪽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7일 의약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약사회는 국민의 특정 의약품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토록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상품명 처방은 제약사와 의료진 간 불법 리베이트와 의약품 남용 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라며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성분명 처방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입장 발표를 통해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모든 제네릭(복제약)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성분명 처방으로 인해 약국에서 특정 복제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건 물론 (성분은 같더라도) 약효가 상이한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리베이트 감소에 다소 기여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단지 리베이트 주체가 의사에서 약사로 바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긴밀한 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