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측정한 시험성적서 제출·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유죄
  • 법원이 폭스바겐 차량 수입 과정에서 인증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윤씨에게 일부 사문서 변조·행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인증·신고절차 시 자체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서 배출가스나 소음 시험 결과를 조작한 부분과 7세대 골프 1.4 TSI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심사와 관련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대기환경보전법 위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단, 연비 시험성적서를 이미지 파일 상태에서 변경해 출력한 것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 출력하게 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체 측정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제출된 서류의 변조 여부를 쉽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서를 조작했다"며 "7세대 골프 차량에 대해서는 독일 본사에서 급조한 전자 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범행으로 인해 역사가 깊은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기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변조된 시험 성적서로 인증받은 차종들에 대해 대규모의 인증 취소,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