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보여주기용 수사...방향 재점검 절실"'정유라-우병우' 수사 촉구…특정 기업 때리기 중단돼야"
  • ▲ 박영수 특별검사. ⓒ뉴데일리DB
    ▲ 박영수 특별검사. ⓒ뉴데일리DB


    "이재용 구속과 상관없이 다른 대기업 수사"(1.18 브리핑)

    "이재용 영장 기각 관계없이 다른 대기업 수사"(1.19 브리핑)

    "삼성 수사 마무리후 다른 대기업 수사"(1.23 브리핑) 

    "삼성 사건 마무리돼야 다음 대기업 수사 진행"(1.24 브리핑)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특정 기업에 편중된 표적수사로 비난을 받고 있다. 수사기간이 정해진 특검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로 1차 수사가 종료되는 특검은 기업 뇌물죄, 이화여대 학사 농단, 블랙리스트, 청와대 비선진료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14개 수사대상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합의로 제정된 특검법에는 구체적으로 나열된 14개의 수사대상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포함한 총 15개의 수사항목이 포함돼 있다. 

    특검법 가운데 기업에 해당하는 항목은 3항과 7항으로 추려진다. 3항은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인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강요했거나 기업의 현안 해결 대가로 출연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 기업은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항목은 7항으로 삼성 등 기업과 승마협회가 정유라를 위해 법인과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사활을 건 특검이 뇌물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수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간 중 절반 이상을 특정 기업 조사에 할애해 기획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준비기간 중 수뇌부를 따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삼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과 코레스포츠 컨설팅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특검은 총수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동력을 상실했고 수사는 코레스포츠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로 대폭 축소된 상태다.

    재계와 법조계는 특검의 편중된 수사에 우려를 나타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특검이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과 정유라,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접어둔 채 삼성 수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승마용 말 블라디미르 구입, 청와대 관제 데모 지원, 미얀마 대사 임명 관여 등을 앞세워 여론전을 벌이자 비난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과 원칙, 정의를 언급해 온 특검이 아집에 의한 수사를 고집하고 있다"며 "다른 대기업을 수사하겠다고 언급했던 특검이 말을 바꾸고 삼성에 대한 수사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게 표적수사가 아니고 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