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바른사회-자수연 등 "한국경제 파장 우려""뇌물죄 성립 증거 안나오자 '무리수'…표적수사 비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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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특별검사팀을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이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자유경제원, 바른시민사회,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등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일부가 강해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 2015년 9월2일에 완료된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10개에서 7개로 줄어든 결과를 만들었고 공정위와 논의한 끝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인 공정위도 삼성SDI의 처분 주식 수는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나온 적법한 절차며 로비나 외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도 박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꼬리를 내렸던 특검이 순환출자라는 카드를 들고 법원의 문을 또 다시 두드리는 것에 대해 재계와 시민사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바른시민사회는 "삼성에 대해서만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 특검은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여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법원이지만 법치주의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자유경제원은 "최순실 사건의 책임은 정치 시스템의 후진성과 정치인들의 무능함에 있는데도 그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며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책임을 감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역시 구속반대 움직임에 동참했다. 법원이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말고 법률적인 판단에만 전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삼성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다. 삼성이 협회나 재단에 기부한 돈이 박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혜를 받았다는 명백한 사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뇌물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마저 삼성을 엮지 못한다면 탄핵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특검은 이 부회장을 시작으로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CJ 이재현 회장 등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위해 만든 재단에 출연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 기간이 12일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삼성에 대한 수사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는 등 탄핵정국을 이유로 기업에 대한표적수사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난을 면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