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I 주식 매각 안해도 됐지만, 공정위 의견 존중해 500만주 처리""특검, 박 대통령 탄핵 사유 '뇌물죄' 짜맞추기 '무리수' 지적도"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수사 기간이 15일 밖에 남지 않은 특별검사팀이 '삼성 흔들기' 2차전에 돌입했다.

    13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5일만에 다시 특검을 찾은 것이다. 이 부회장은 "오늘도 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성심껏 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새로운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 구조의 복잡성을 해소하는데는 도움이 됐지만 출자 고리 일부를 강화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볍은 지난 2015년 9월2일에 완료됐고 공정위 측의 요구에 따라 순환출자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10개에서 7개로 줄었기에 순환출자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구조는 단순해졌지만 일부 출자 고리가 강력해졌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삼성은 공정위와 매각 주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여덟 차례 협의 끝에 삼성SDI가 보유한 500만주만 매각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삼성 관계자는
    "주식을 전혀 매각하지 않아도 소송에서 이긴다고 판단했지만 공정위 의견을 존중해 500만주를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자연스러운 경영 행위로 삼성 입장에서는 순환출자 금지법의 유예(6개월) 또는 적용제외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삼성은 스스로 순환출자를 줄이고자 지난해 2월26일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했다.


  • ▲ 박영수 특별검사.ⓒ뉴데일리
    ▲ 박영수 특별검사.ⓒ뉴데일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도 박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꼬리를 내렸던 특검이다.

    또 다시 삼성과 박 대통령 사이에 뇌물과 특혜라는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들고 나온 특검의 수사 결과에 재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삼성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다. 삼성이 협회나 재단에 기부한 돈이 박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혜를 받았다는 명백한 사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뇌물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마저 삼성을 엮지 못한다면 탄핵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시작으로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CJ 이재현 회장 등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위해 만든 재단에 출연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 기간이 15일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삼성에 대한 수사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는 등 탄핵정국을 이유로 기업에 대한표적수사 논란만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