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될 경우 '환율하락-무역협정 통한 압박' 등 제재 불가피"美 지정 가능성 놓고 '교역협상' 활용…트럼프 행보 볼 때 안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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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청산, 사드에 따른 중국의 보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4월 위기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기설은 고조되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어 4월 위기설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 교역촉진법의 지정 요건으로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이상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연간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로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두 가지만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우리나라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은 연간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경우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가 연간 GDP 대비 1.8%의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태도를 바꿨다고 보기 힘들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보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지 않고 지정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미국이 실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보단 그 가능성을 놓고 교역협상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 배치를 포함한 대북 정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굳이 양국 간 경제 마찰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행보를 고려할 때 지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관측도 있다.혹시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환율 하락과 함께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관련 법에 따라 ▲자국 기업의 해당국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을 통한 압박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환율조작국이) 안 된다고 봐야 맞지만 미국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지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건 아니다"며 "(실제로 지정될 경우) 임팩트가 어떨지 가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오래됐지만 과거 지정됐을 때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