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할인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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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특별할인에 들어간다. 양사는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 기간에는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10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양사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동반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지원한다.

    대한항공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자들은 이코노미석에 한해 30%의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단,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해야 한다. 또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번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과 인천공항간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예외로 한다.

    아시아나항공도 국내선 정상운임의 30~50%를 할인 혜택으로 제공한다. 

     

    할인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다. 이들과 함께 동반하는 보호자 1인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