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정지 시 예상손실액 367억원 이상판결문 받은 뒤 대법원 상고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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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받은 '45일 운항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소했다.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남은 가운데 운항정지 시 예상손실액만 3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2심도 기각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의 OZ214편은 지난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공항으로 착륙하던 중 활주로에 있던 방파제와 충돌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인해 승객 307명 가운데 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에 따른 사고 책임을 물어 아시아나항공에게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의 조치에 불복하고 그해 12월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됐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판결 전까지 해당 노선의 운행을 지속하기 위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지금까지 노선을 운행해 왔다.
아시아나항공은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 운항정지 시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것 같다.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며 "45일 운항정지 기간 동안 예상 손실액은 162억원이다. 하지만 운항정지 기간 전후로 해서 좀 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후 기간 추정되는 손실액 205억원을 합하면 총 367억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