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재벌정서 확산 등 '비난여론' 우려"막무가내식 여론재판 아닌 무죄추정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이 진행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은 특검이 공소장을 설명하고, 변호인단이 이에 반박하는 모두절차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은 지난달 7일 시작된 이래 주 3회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 공판이 열리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은 17차를 앞두고 있다.

    이 부회장 공판은 8번의 서증조사와 7번의 증인신문이 열렸지만 특검이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지루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특검이 신청한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출석하는 등 특검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빙성 문제도 불거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검이 의혹제기식 주장을 펼쳐놓고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따른 여론 변화가 공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두 사건이 '대가성 지원 및 청탁'으로 연관된 만큼 근거 없는 혐의들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공판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증거나 증언들이 이 부회장의 공판에 덧씌워질 경우, 무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 부회장 측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기세가 한풀 꺾인 특검이 우호적인 여론에 힘입어 공세를 펼치고, 재판부가 의외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뇌물죄가 성립한 것으로 볼 것"이라며 "이 같은 여론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 측에 분명한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유죄라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죄추정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여론재판이 아닌 법률에 의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4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17차 공판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윤 모 팀장과 공정위 석 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삼성물산 합병 및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관련된 실무자들로, 특검과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