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신설임신기 단축 근무 강화 이어 출산 축하금 확대 눈길
  •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SK텔레콤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SK텔레콤

     

    SK텔레콤이 1일부터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신설 ▲임신기 단축 근무 강화 ▲출산 축하금 확대 등 직원들의 '가정-직장'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나섰다.

    SK텔레콤은 먼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들이 성별에 상관 없이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이 제도 도입으로 직원들의 육아 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봤다. 특히, 상당수 여성 직원들이 퇴직을 고민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여성 경력단절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SK텔레콤은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 근무'를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 '임신기 단축 근무' 제도를 활용하면 여성 직원들은 임신과 동시에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하며 건강한 출산 준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직원 출산 축하금도 첫째·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30만원·50만원·100만원에서 50만원·1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해 재정적 지원도 강화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직원들이 보다 유연하게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양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