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료 자동납부 명단 60만명 은행에 잘못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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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의 통신 요금 중복 출금으로 신한은행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22일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 KT 통신요금 자동납부 처리 관련 사과문을 게시했다. 

    지난 21일 오후 신한은행에서 KT 통신 요금자동납부를 신청한 고객 계좌에서 5월 통신비가 중복 출금되는 피해가 발생해서다. 약 60만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피해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통신 요금 중복출금은 KT가 신한은행에게 제공하는 자동납부 고객 명단을 잘못 전달하면서 발생했다.

    보통 금융사가 통신 요금 같은 대량 이체 업무를 처리할 때는 해당업체로부터 고객 명단을 받은 뒤 내부 전산 시스템을 가동하는 구조다.

    신한은행의 KT통신요금 자동납부는 납부일 오전 7시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등 하루에 두 번만 대량 이체 업무를 처리한다. 정해진 시간에만 전산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구조다. 이외에 추가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추가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KT가 처음부터 잘못된 명단을 신한은행에 넘기고 재 송부하면서 중복 인출 피해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에 전산을 통해 KT고객의 통신요금을 이체하게 되는데 잘못된 명단을 접수하면서 전산작업을 이중으로 처리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통신료나 보험료, 카드사용료 등 한꺼번에 대량의 이체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밴(VAN)사-은행'이 3자계약을 맺고 이체 건별로 은행에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 된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보통 대량 이체건 별로 사용비를 내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며 "규모마다 다르지만 한 번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생한 피해 금액은 계약자 합의 아래 배상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이번 통신 요금 중복 인출로 발생한 피해 금액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 관계자는 "아직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내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구조라 중복 인출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